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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 B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이 법인카드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고 금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는 일명 ‘백카드’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하얀색 플라스틱 카드에 사인펜으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B의 집에 와서 2~3일씩 자고 갔는데, B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장비를 보았으므로 B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본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24쪽), ③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애초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7쪽)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고,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H도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