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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1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임도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는 피고인과 B에서 복구공사를 하여 당심에서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