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5고단712 판결

강제추행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

사건

2015고단712 강제추행

2015고단1309(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2015고단2229(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여관 105호실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G(여, 23세) 및 친구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며 207호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누나 좋아한다. 술 취한 척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침대에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309」

1. 특수절도

I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수락하였다.

2015. 4. 3. 20: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I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2015. 4. 15. 02:30경 울산 중구 도화골15길 3의 2 동일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뒷좌석 유리 창문 틈에 넣어 젖히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29」

피고인과 I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3. 21. 14:00경 빈집을 찾아 배회하던 중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I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마당 텃밭에 있던 호미와 걸레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깨뜨린 후 잠겨진 문을 여는 방법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I은 그곳 안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캐논450d 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과 갤럭시탭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2」

1. 증인 G의 증언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9쪽)

「2015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H,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갤럭시 휴대폰 소유자 확인)

1. 노래연습장 등 현장사진, 차량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2015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 추행행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F여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 화면과 F여관 종업원인 Q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Q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그곳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도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채대원

별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