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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17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78,756원과 그 중 73,529,026원에 대하여 1991. 11. 8.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6. 10. 25. 주문 기재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2.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0.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