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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084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기재 공유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바, 위 각 부동산은 그 면적 및 분할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