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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8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8.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2017. 5. 임금 합계 6,438,056원과 2017. 2. 2.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3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2017. 5. 임금 합계 3,751,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급여 대장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위 D( 주) 사업장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4. ~2017. 7. 임금 합계 9,380,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46, 48 내지 88, 90, 9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89명의 임금 합계 428,30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3,57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5, 4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829,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