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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06752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1994. 8.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7.경부터 2008. 말경까지는 B부서에서 책임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비 지원 대상 업체선정 업무를 맡았고,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는 C부서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2013. 9. 10. 해임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8,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2. 9. 6. 구속된 후, 같은 달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336, 363(병합), 402(병합), 449(병합)호로 기소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6.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1억 8,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2. 9. 20.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원고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다가,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13. 9. 10.자로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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