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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5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