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재나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17850 사건에서 2010.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법원 2010나7010 사건에서 2011. 6.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대법원 2011다58244 사건에서 2011. 10.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자 약정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답변을 하는 바람에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