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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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의 2 내지 14, 갑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2 내지 14,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S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Q지구 10차ㆍ1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R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및 2012. 3. 16.자 각 수용재결(10차ㆍ12차)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3.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0.자 이의재결(10차ㆍ12차)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인 S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토지 이의재결 보상액(원) 법원감정액(원) 소재지(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1 B Z V W X 답 답 답 답 8.6 202.2 161.8 246.6 385,036,670 399,779,400 2 C Y Z V W X 답 답 답 답 답 1,090 12.8 303.3 242.7 369.9 1,220,219,000 1,279,829,100 3 D Z V W X AA 답 답 답 답 답 8.6 202.2 161.8 246.6 330 552,882,680 574,203,920 4 E Z V W X 답 답 답 답 4.3 101.1 80.9 123.3 192,521,620 199,893,050 5 F Z V W X 답 답 답 답 4.3 101.2 80.9 123.3 192,588,220 199,962,1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