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5657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에 대하여는 2020.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에 대하여는 2020. 6.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