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485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11,406원과 그중 30,921,559원에 대하여 2014.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11,406원과 그중 30,921,559원에 대하여 2014. 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