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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94441 (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5,4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투자자(갑): 원고 시행자(을): 피고 B 제1조 을은 갑의 투자금을 D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개발 및 분양비용에 투입하며 시행을 하기로 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에게 준공 및 분양완료 후 청산절차에 의한 투자금 대비 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투자금의 최저 약정 수익금은 투자금의 50%인 일금 30,0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제3조 을은 갑의 투자기간(~2007. 4. 30.)을 1년 5개월로 하며, 기간이 도과할 시 분양유무에 관계없이 약정한 이익금과 원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05. 12. 12.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 4. 3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7. 10.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지구 상업용지 개발투자금을 2005.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6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7. 4. 30.을 약정일로 투자금 대비 50%의 이익금 30,000,000원을 포함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약정일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인(피고 C) 명의로 계약된 D지구 상업용지 잔금의 회수시 원고의 투자금을 전액 주기로 약속합니다.

잔금 회수시 기간을 2007. 10. 30.로 약정하며 본 기간이 어겨질 시 2007. 11. 13.자로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7. 11. 13.경까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7. 12. 4. 80,000,000원을 2007. 12. 10. 오후 4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 (피고 C은 D택지지구 상업용지 E의 매매에 있어 잔금 지불시 받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