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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5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표시방법은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당심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채권자인 C에게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으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소멸시효 완료 전에 채무승인의 표시를 한 것처럼 증언한 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언제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위 증언만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에 D의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더구나 D의 말을 듣고 C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시기는 2013. 9. 9.인데, 이 무렵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한 이후이다

). 따라서 채무승인으로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