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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은 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또한 건축물의 멸실에 따라 그 대장을 말소하는 행위는 이를 정리, 마감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등재나 말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창설 또는 상실된다거나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라 한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가적으로, 피고가 2007. 5. 2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 벽 2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벽, 지붕, 기둥, 바닥판 등이 모두 철거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현장조사 당시 독립된 건축물로 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이나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는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