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3:00경 전남 진도군 B마을 소재 임도에 주차된 승용차 C SM5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2:18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