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와 C 사이의 경주 시 D 답 1,693㎡, 경주시 E 답 698㎡에 관하여 2018. 5. 10. 체결된 증여 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6. 1. 22. 127,000,000 원 및 51,000,000원, 2016. 2. 26. 76,000,000원, 2016. 3. 18. 127,000,000원, 2016. 3. 25. 104,000,000원, 2016. 5. 19. 67,000,000원, 2016. 6. 16. 120,000,000원을 대출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72,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각 대출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하고, 그 대출채권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이라 한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담보로 C 소유의 경주 시 F 빌라 G 호 외 6 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C는 남동생인 피고에게 C 소유인 경주시 D 답 1,693㎡ 및 E 답 698㎡(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10. 접수 제 25685호로 2018. 5. 10. 자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8. 6. 19.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 금은 2018. 7. 4. 현재 636,353,732원(= 대출 원금 632,800,000원 이자 3,553,732원 )에 이 르 렀 다. 마. 원고는 2018. 9. 3. 청구금액을 641,322,902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다음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H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른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2020. 2. 19. 최우선순위 소액 임차인들 7명이 1 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경주시와 함께 2 순위로서 채권금액 708,073,878원(= 대출 원금 632,800,000원 이자 75,273,878원) 중 346,659,919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