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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2527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에서 (가칭)C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31. 피고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분담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신청평형 각 59㎡B, 동ㆍ호수 : F호(원고 A), G호(원고 B)]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의 대행 등에 대한 동의) ⑵ 피고는 제1항 각호의 권한과 업무 일체를 업무대행사인 E이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원고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로 지급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4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원고들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⑴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첨부‘조합원분담금납부일정’에 따라 지체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⑵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20,0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기로 한다.

⑺ E의 조합사업시행용역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원고들이 조합가입 계약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입주시까지 피고의 조합사업시행 업무대행에 대한 보수로서, 업무대행비에 대하여는 원고들과는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E 및 시공사 내지 시공예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