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깨진 소주병 파편에 부딪쳐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소주병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M 전공의 N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수상길이,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좌상으로 보기 어렵고, 깨지지 아니한 소주병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병으로 맞아 얼굴이 엉망이다’는 취지의 범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친구들과 놀다가 소주병으로 머리, 얼굴, 귀 등을 맞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