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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47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3. 4. 8.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공채되어 경주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구미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7.부터 2014. 2. 19.까지 경주세무서 F지서에서 세원2계 계장(6급)으로 근무한 후 2014. 6. 5. 파면되었고, 피고인 B은 1977. 8.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영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경주세무서 F지서장(5급)으로 근무한 후 2013. 12. 31. 퇴직하였다.

한편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는 H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J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세무서 F지서 세원2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29.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장 명의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등 원천징수 취약분야 점검계획’ 지시공문에 따라, 2012. 9. 1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H에 대하여 ‘원천세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의 ‘법인세 연구인력개발항목 부정감면 사실(191,349,964원 탈루)’을 적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K에 있는 경주세무서 F지서의 세원2계 사무실에서, I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H이 법인세 부정감면 사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8.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모두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세무서 F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29.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장 명의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등 원천징수 취약분야 점검계획’ 지시공문에 따라, 2012. 9. 1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