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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8:30경 C에 있는 D 상하수도본부 D지역사무소에서, 그곳 하수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지방운전서기 E이 평소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공 중인 하수도 준설 공사 감독을 까다롭게 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 허리띠 등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그의 상하수도 행정 처리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패 동영상에 대한 캡쳐 사진 첨부 등)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상하수도본부 D지역사업소가 의뢰한 하수도 고압준설작업을 이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가 하는 작업 지시감독 내용에 불만을 품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열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