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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8 2016가단7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은 2014. 8. 4.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외 2필지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1년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2015. 2. 10.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 4. 위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12. 이 법원 C 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6. 7. 7. D에게 위 건물이 매각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8. 31.자로 피고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8.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D은 피고와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D에게 실제로 보증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가장 임차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원고는 피고와 D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기 2개월 전이었고, 보증금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한도인 4천만 원으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D의 친척들과 F교회의 신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