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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5843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8. 7.자 대여금(4,500만 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