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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합30420

사기로 인한 토지대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담53181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20,43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6. 12.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라20288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5. 18. 위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