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78. 6. 24. 접수 제88413호로 1978.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8. 5.경 망 C 명의로 지목변경신청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E 도로 49㎡와 함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면서 주택단지 내 도로로 설치 사용되었으며,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주택단지 내 도로들이 모두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됨에 따라 1988. 12. 22. 토지대장상 같은 F 도로부지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1972. 5. 14., 원고의 모친인 망 G(H생)은 1997. 8. 21. 각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I, J, K, L, M, N은 2016. 5. 30. 망인들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4.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C이 1972. 5. 14. 사망한 6년여 뒤에 망인으로부터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