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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7』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PS4 게임기를 5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21.부터 2014. 1. 14.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0,7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8』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북구 E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패딩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1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