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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농로 625 진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4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중 최근 범행은 2015년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약 4년의 간격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