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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18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주시 D, E 농지 면적 합계 1,820㎡에 위 C에서 사용하는 원석과 대형 석재를 적치하여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녹지지역인 경주시 F, G 농지 면적 합계 785㎡에 위 C에서 사용하는 원석과 대형 석재를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통보서, 현장사진,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건축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물건적 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