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99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7004 지급명령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번호 제1, 2, 3번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7004 지급명령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시작하였고,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18. 위 주소지에 있는 별지 목록 번호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D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번호 제4 내지 7번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만 적법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번호 제1, 2, 3번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번호 제6번 기재 유체동산(피아노)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