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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53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4: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 앞에 있는 돌을 던져 위 마트의 유리문을 부순 다음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가지고 갈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