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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7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5.3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04:00 경 삼척시 삼척 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05:30 경 삼척 항 동방 약 12 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 후 같은 날 08:00 경까지, 일전에 투망한 자망 15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119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체장 이하 대게 해상 유기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