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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204890

주주권확인 등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 C, D, E을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함으로써 피고 F에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