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6728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8. 4. 2.까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 ‘원고가 2017. 11. 16.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1 내지 3의 등 뒤에 각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각 밀착하는 행위를 하고, 다시 D역에서 E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4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내용상 위법성이 경미하다.

수사기관도 원고의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특수교사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원고에게 다시 한 번 특수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