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2. 21. 합의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2. 17.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2. 8.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2년 제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64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 피고, C는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같은 날 법무법인 금강 등부 2012년 제299호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 C / 을 : A(원고) / 병 : 예스렌탈 주식회사(피고) 2012년 2월 17일 법무법인 정맥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2012년 제64호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동년 8월 17일 이후 ‘을’이 요구시 ‘갑’이 사용중인 ‘병’의 회사소속(예스렌탈) D(BMW528i) 차량을 ‘을’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사용권을 승계한다.
2012년 8월 17일 이후 ‘을’의 요구시 ‘병’은 아무런 조건없이 본인인 대표이사로 있는 예스렌탈 소속 D(BMW528i) 차량의 소유권을 ‘을’에게 즉시 이전한다.
단 소유권이전시 비용(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대폐차필증비에 국한)은 ‘을’이 부담한다.
‘갑’이 ‘을’에게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경우 상기 합의 내용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해지서류를 '병에게 즉시 제출한다.
다. 위 합의서에 기하여, 위 D(BMW528i) 차량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부에는 2012. 2. 22. 저당권자 원고, 소유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
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31. C와, C가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 3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