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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또한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