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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0 2015가단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9. 12. 3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2011. 4. 30.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2011. 8. 8. 3,5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각 차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09. 12. 31.자 차용금채무와 2011. 4. 30.자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2011. 8. 8.자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009. 12. 31.자 차용금과 2011. 4. 30.자 차용금의 합계액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