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19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5:28 경 서울 광진구 B 308호 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옷가지가 담겨 있던 종이 박스가 있던 곳에서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턴 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둔 채 그대로 나간 과실로 종이 박스와 소파 등에 불이 붙어 종이 박스 안에 담긴 옷가지, 소파 등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