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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771』 피고인은 삼성 고속관광 주식회사 하나 투어 C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양산시 D에 있는 삼성 고속관광 주식회사 하나 투어 C 점 사무실에서 자신과 거래하였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베트남, 캄 보디아 6 일간 여행상품이 2 인 기준 2,500,000원인데, 조기계약을 하면 할인한 금액 2,290,000원에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메꾸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5. 11. 25. 경 290,000원 합계 2,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하나 투어 C 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니 35,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 2,00,000 원을 포함한 37,000,000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메꾸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다른 손님들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0,000,000원, 지인에 대한 채무 약 38,000,000원 등이 존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