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04:40경 원주시 남원로 534번길 50에 있는 동보렉스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문 선바이저 2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4:48경 위 동보렉스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E에게 “야,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