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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2:2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주류회사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조합 계좌 2개(G, H),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J은행 계좌(K), 우체국 계좌(L), F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6장의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오히려 4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당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