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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3:05경 양산시 Q에 있는 R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T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 것,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이 짜바리 새끼가, 야이 씹새끼야”, “짜바리면 집에 가는 사람 마음대로 가자고 할 수 있나”, “이 씨발 것, 좆같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T의 오른팔을 수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재산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데다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이 확정될 경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