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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D은 충북 진천군 E 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및 서울 관악구 G,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의 대표이사, I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J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K은 F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L은 김해 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 경부터 F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D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H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M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N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O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교육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위 D, I, J, K, N, O, 각 지역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2015. 10. 8.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F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