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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C’ 이라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5. 9. 초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주식 투자 처가 있는데,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정산해 줄 것이니 내게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으면 그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카드 값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에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교부 받은 금원 내역과 사용 내역), 금원 사용 내역

1. 투자금 확인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