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고시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1:40경 위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투숙하는 방 문을 발로 걷어 차면서 피해자에게 “마귀 할멈 같은 년아, 언제 나한테 열쇠를 줬냐, 씨발년아, 문 빨리 열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위 고시원에서, 그곳 신발장에 넣어 둔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내 신발 내 놓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 03:20경 위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 차면서 “나와, 씨발년아, 내 방 문 빨리 열어, 이 마귀할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고시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