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 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 단 동발 ‘C’ 호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5,692,212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63,061,168원 상당) 의 금괴 9개 (1,866g )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 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 서, 밀수 신고서, 금괴사진, 세관 신고서, 입국 실적 조회, 수사보고( 금괴적 발 과정), 검거사진, 각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 금 시가 산정), KRT 금시장 일자 별 종가 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 금형 병과, 관세법 제 27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동안 보따리상으로 일하며 중국과 인천의 사업자 사이에 주문 물품을 택배형식으로 배달해 주고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수입이 적어져서 중국 상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전달 받은 금괴는 이미 절연 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