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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9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69,883원과 그 중

가. 6,714,140원에 대하여는 2003. 2. 14.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