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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나204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성과라 할 ‘H 전시장’에 사용된 액세서리 월(이하 ’이 사건 액세서리 월’이라 한다)의 디자인적 특징을 다른 전시장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액세서리 월의 디자인을 위 C 전시장에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무단사용함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들과 사실관계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2, 23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부정하게 무단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액세서리 월의 디자인과 같은 상업적 디자인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디자인 발주자와 디자이너 사이에 대상 제품의 특징, 기존 광고나 전시의 이미지와의 일관성 내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형성 요소나 전체적인 이미지 등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고도 이 사건 액세서리 월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E 제품에 대한 기존 전시 디자인이나 광고 이미지 등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액세서리 월의 전체적인 형태(좌우로 긴 전체 프레임 내에 간격을 둔 제품 배치와 백라이트 효과 등) 및 검은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