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계획ㆍ지시하고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ㆍ유인하는 콜 센터 담당자인 ‘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을 관리하는 ‘ 관리 책’,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주 )C 이라는 회사이고 일당 13만원이고 시간 외 수당도 있다.

식대와 음료수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8 시간 근무한다.

’, ‘ 단순한 업무인데 매일 아침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서 대기를 할지, 받을 돈의 액수, 돈을 받을 사람의 인상 착의를 알려 주겠다.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7. 경 불상지에서 'D 은행 E'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이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단, 기존 대출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