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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3:05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등의 시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G에게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씹새끼, 개새끼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거냐 ”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등 부위를 잡고 흔들어 밀고, G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에도 순찰차 옆 도로에 드러누워 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