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4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7. 22.부터 2020.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2019. 9. 22.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후에도 1,290,691원의 연체차임이 잔존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